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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류, 식비, 연료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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