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각자의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만큼 어렵지 않다고 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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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혜택 이란?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황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대신해서 다양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1.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최대 3년으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그리고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합니다.
    3. 장애수당은 월 2~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시 월9~22만원, 경증장애는 월 3~11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4. 급식비와 고교학비를 지원합니다.
    5.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35만원까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6. 기부식품을 지원받고, 양곡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2021년산 10kg의 나랏미를 본인부담 10,9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7. 통신요금은 기본 11,000원 또는 통화료 35%를 감면해주고 전기요금은 월 8,000원 한도에서 할인을 해주며,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에는 12,000원 경감, 이외 계절에는 3,300원 경감을 해줍니다.
    8.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적인 지원도 있으니 해당 정보를 틈틈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이나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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