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각자의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만큼 어렵지 않다고 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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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이란?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황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대신해서 다양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최대 3년으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그리고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합니다.
- 장애수당은 월 2~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시 월9~22만원, 경증장애는 월 3~11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 급식비와 고교학비를 지원합니다.
-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35만원까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기부식품을 지원받고, 양곡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2021년산 10kg의 나랏미를 본인부담 10,9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은 기본 11,000원 또는 통화료 35%를 감면해주고 전기요금은 월 8,000원 한도에서 할인을 해주며,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에는 12,000원 경감, 이외 계절에는 3,300원 경감을 해줍니다.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적인 지원도 있으니 해당 정보를 틈틈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이나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