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알아 보시나요? 모든 나라에는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지 못해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필요한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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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보기 전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수급자보다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고 있어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는 상황이거나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군. 구에서 명단을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 소득 부분에 대해

    2022년도 기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의 기준과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자 소득 기준 표>

    1. 1인 가구원수인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이며, 차상위계층 소득은 972,406원이어야 합니다.
    2. 2인 가구원수인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이 3,260,085원이며, 차상위계층 소득은 1,630,043원입니다.
    3. 3인 가구원수는 기준 중위소득이 4,194,701원이며, 차상위계층 소득은 2,097,351원입니다.
    4. 4인 가구원수는 기준 중위소득이 5,121,080원에 해당되며, 차상위계층 소득은 2,560,540원입니다.
    5. 5인 가구원수는 기준 중위소득이 6,024,515원이며, 차상위계층 소득은 3,012,258원입니다.
    6. 6인 가구원수는 6,907,004원 일 때 3,453,502원 이하여야 합니다.
    7. 마지막 7인 가구원수는 7,497,198원 일 때 3,890,206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준을 보고 본인의 급여가 해당된다고 하여서 조건에 확실히 충족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월 소득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기본재산액 계산법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로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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