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올해 5월에 하는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번 정기가 마지막 입니다. 아래를 잘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클릭 한번으로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세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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