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재산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총정리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 Contents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및 요건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3.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4.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1.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신청 시기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2.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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