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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2년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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