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는 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이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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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

    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데 위기상황이라 여겨지는 이유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조건, 금액 정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조건, 금액 정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의 조건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이어야 하며 이는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디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뜻하고 있으며 총 9가지의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에 이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소득이 어려운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하고 있는 경우
    4.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에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된 이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초수급 중지나 미결정, 수도나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나 주책임차료 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9.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며 이는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되었을 때나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되어 노숙을 하거나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나 자살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가구원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 1인가구는 488,800원
    • 2인가구는 826,000원
    • 3인가구는 1,066,000원
    • 4인가구는 1,304,900원
    • 5인가구는 1,541,600원
    • 6인가구는 1,773,700원을 지급하며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해주고 있고
    •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마다 232,000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꽤나 적지 않은 금액이니 주거지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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