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시다 보면 2차 추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뜻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작 해당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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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매년 각 부처에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을 꾸리게 되는데요. 다음 년도의 예산을 전년도 12월에 1년동안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작성하고 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것처럼 매년 정했던 예산보다 부득이하게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변경하고 입법주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산 이외에 추가로 예산을 받는 일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 추경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
    2차추경

    2차 추경 내용 요약 정리

    이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2차 추경은 59조원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3조 원가량은 민생과 물가안정에 사용하여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24.5조원을 지원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만 23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대부분이 600만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손실보상제도개선으로도 1.5조원을 지원하는데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인상되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4분의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도 반영하여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1.7조원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4인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을 해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조 이상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과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4.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법인이나 노선버스 기사는 200만원, 저소득 예술인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이나 농어가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곳에도 이에 대한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배정되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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