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를 다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처럼 필요한 문서를 상대 측에 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 서류들 가운데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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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이전에 의미부터 살펴보기
우선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해당 문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재직증명서라는 것은 현재 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규정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회사인지 어떤 직급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꼭 정규직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누가 왜 받아야 하나?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회사에 30일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한 뒤 3년 이내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를 왜 발급받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데 대체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할 때나, 해외 비자를 발급받으려 할 때나 금융기관에서 신분확인을 해야 할 때나 자동차 할부를 받아야 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제출요청을 받고 있으니 만약 이런 일들을 앞두고 있다면 발급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어떻게 하나?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인사과가 없어서 대표자가 해줘야 하거나 본인이 양식을 찾아 작성한 뒤 날인을 요청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들어 가셔서 증명서 등 발급으로 들어가 가입증명서를 클릭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이력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홈페이지로 들어가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정할 정도로 보장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그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