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하지만 매년 한번 하기때문에 정확히 잘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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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먼저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매월 소득세가 징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득을 소비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지 않아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반영된것 인지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의료비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 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 그리고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같은 프리랜서중의 일부는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대부분 진행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의 번거로움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해 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기간에 따라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간👉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했다고 무조건 환급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원천징수' 즉 이미 낸 세금과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세금 즉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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