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점차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뉴스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해당 문제의 개선 방안의 일종으로 정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부모급여 신청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출산 및 육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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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 부모급여
정책의 종류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비롯해서 첫 만남 이용권, 육아 휴직 수당과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다방면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지원으로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 있어서 양육자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 바로 부모 급여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해당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과 금액
부모급여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출생한 만 나이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각 연령대에 따라서 0세인 경우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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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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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그와 함께 정부 24누리집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일 경우에는 친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하기에 날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이후로 매월 25일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초에 지급되는 형태의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되니 유의하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사항을 숙지하셔서 알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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