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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산정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원청징수 된 세금일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번거롭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1월 20일 ~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될 수도 있는 자료를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월 20일 ~ 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3월 10일)

    누락 분 등 수정(3월 11일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놓친 공제자료가 있는 사람은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3월 ~)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하게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날짜는 회사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에 따라 30일 이내 환급받고 월급에 반영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월에 빠르게 제출한 회사는 3월 급여에 3월에 제출한 겨우는 4월 급여에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이나 누락분이 있을때 추가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대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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