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이 보험이나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4대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을 때에 의료시설을 원만히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보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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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맞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종종 공단에서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기에 이번시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s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환급금이라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뒤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본 결과 너무 과다하게 납부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해본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수납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에 해당 병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에서 과하게 수납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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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들로 발생하게 된 환급금은 공단에서 징수를 한 다음에 돌려주고 있는데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며 해당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신청하였을 때에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조회해볼 수 있고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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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편으로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서류에 예금계좌나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를 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들어가게 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계좌나 예금주를 작성하여 전달하시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이 있다면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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