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볼께요.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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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집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월) ~ 2022년 12월 16일(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2022년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하였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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