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영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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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난지원금
2022년 4월 20일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임시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등 35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종교시설, 예술인
지급금액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포함) 1인당 50만원
- 종교시설 1개소당 100만원
-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
2022. 5. 2.(월) 09:00 ~ 2022. 5. 20.(금) 18:00
<주의> 대상자 및 신청(온라인, 방문)방법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함
공통사항
- 선착순(예산소진 시 까지), 지역화폐로 1회 지급
- 예술인의 경우 코로나19 특수형태 고용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지원사업(고용노동부)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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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