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하는법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 Contents

    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영상👉

    21년 10월 1일~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2.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 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보정률

    손실액의 90%

    -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금,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3.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하기👉

    3월 3일~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하기👉

    3월 10일~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하기👉

    3월 10일~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손실보상 누리집

    -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하기👉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손실보상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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