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Contents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 요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022년 아동수당 지원내용
- - 아동 1인당 10만 원(매월 25일 지급)
-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에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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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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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가능자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기타 계좌 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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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사용설명서]